의무복무를 마치고도 전력 공백을 이유로 전역이 거부된 전투기 조종사 35명이 국가를 상대로 1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공군사관학교 동기생(42기)인 이들은 의무복무 10년을 채우고 3년을 더 근무했다며 지난해 전역을 신청했지만 전력 공백을 우려한 공군과 국방부에 의해 잇따라 기각됐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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