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장려할땐 언제고” 반발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29일 서울의 대표적인 클럽거리인 ‘홍대 거리’에는 업주들의 이 같은 불만이 쏟아졌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 5단독 김정중 판사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역의 대표적인 클럽인 ‘NB클럽’ 대표 지모(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NB클럽은 2004년 이후 클럽에서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다 적발돼 3차례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클럽 업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벌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홍대거리 클럽들은 주거지역이어서 유흥주점 등록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주와 공연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홍대 앞 클럽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런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행정 당국도 오히려 문화관광콘텐츠로서 홍대 앞 클럽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NB클럽 지 사장은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는 제스처를 취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처벌을 하느냐.”며 반발했다.
일렉트로닉 클럽 ‘M2’의 문종호 대표도 “현실과 법·제도 간의 심각한 괴리를 보여 주는 현상”이라면서 “우호적인 정책과 인위적인 단속 중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드럼앤베이스 클럽 ‘카르고’ 한익수 대표는 “2004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문화지구 선정 작업 추진과 동시에 클럽 일제 단속을 나왔던 때가 생각난다.”면서 “홍대 클럽 문화에 대한 고려없이 30년 정도된 법의 잣대로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업주들은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클럽문화협회 최정한 대표는 “협회 소속 클럽 업주들의 모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함께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문화지구지정과 같은 홍대 앞 라이브 문화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6-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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