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개괄적 표시땐 표절 아니다”

“출처 개괄적 표시땐 표절 아니다”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2-28 00:00
수정 200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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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외국 서적을 대부분 그대로 번역해 저서를 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고려대 법대 이기수(61) 교수가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달 총장선출 과정에서 현재 논문 표절 시비에 휩싸인 이필상(59) 신임 고려대 총장과 함께 막판까지 접전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 교수의 저서에서 정당한 범위를 초과해 독일 학자들의 저서를 인용한 부분이 포함됐지만 책의 성격과 대상, 인용 부분의 내용, 출처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점 등에 비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학교측은 2000년 6월 이 교수가 쓴 ‘어음수표법’‘회사법’ 등 3권이 독일 원저서를 상당부분 그대로 번역했다는 익명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총장 선거를 8개월가량 앞둔 이듬해 7월 징계절차에 들어가 같은 해 11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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