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자진신고때 분식회계 형사처벌 면제”

“내년 상반기까지 자진신고때 분식회계 형사처벌 면제”

이동구 기자
입력 2006-12-19 00:00
수정 200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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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06년도 결산 보고서 제출 때까지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연말 결산법인은 내년 3월31일까지,3월 결산법인은 6월말까지 금감위 등에 각각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2005년 초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되면서 2006년 결산 보고서 제출 때까지 과거분식 등을 자진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집단소송법 적용에서 제외시킴과 동시에 특별감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형사처벌을 우려해 과거분식 회계를 스스로 수정하지 못하는 예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반소(맞소송)를 청구할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종전에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맞소송을 해야 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법무행정의 핵심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과거의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은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내리는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소를 허용하고 남소(소송 남용)가 명백한 경우 기업이 부담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보수의 일부만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한 대법원의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과 검찰간의 영장기각을 둘러싼 갈등을 없애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구속요건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동성폭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를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크리스마스 특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시기적으로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 2∼3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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