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사람은 살아야”… 진실은폐 악순환

“산 사람은 살아야”… 진실은폐 악순환

김상연 기자
입력 2006-12-13 00:00
수정 200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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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대원들의 양심선언으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이나마라도 풀려 다행스럽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1996년 강원도 모 교도대에서 자살한 박모(당시 21세) 이교(이등병에 해당)의 아버지는 12일 이 짧은 두 줄의 말로 지난 10년간 한결같이 품어온 한을 달랬다.

이날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박 이교 사건과 함께 1982년 강원도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김모(당시 20세) 하사 사건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진실을 드러낸 것은 부대 관계자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사망원인을 왜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의문사위는 김 하사의 동료로부터 부대 인사계 간부인 B상사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자. 잘 알아서 처리할 테니 함구하고 있어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군수사기관이 김 하사의 사망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이교의 자살에 대해서도 “부대 관계자들이 김 하사가 구타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암묵적으로 침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군의문사위는 밝혔다.

결국 처벌이 두려워 진실을 은폐·묵인하는 ‘관행’이 처벌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함으로써 갈수록 폭력을 일상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셈이다.

군의문사위는 박 이교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순직 처리를 요청하게 된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박 이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가족에게 보상금과 함께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군의문사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군의문사위 관계자는 “군의문사위의 결정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순직처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하사 사건의 경우는 사망 당시 이미 순직처리됐다. 하지만 군의문사위는 국방장관에게 사망원인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두 사건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다만 민사적으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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