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군 입영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현역 육군 상사가 군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6일 특정 날짜에 입대하면 편한 부대로 배치될 것이란 정보를 빼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육군 정보사령부 소속 이모 상사를 구속해 수사중이다.
이 상사는 수년에 걸쳐 30명의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1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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