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표준요율제 도입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연대 요구사항이 현행 법으로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인 데다 정부가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히자 파업을 중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중단에 앞서 ‘화물연대 합동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로 피해를 본 차량 가운데 자차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운송 방해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불에 탄 차량은 보험회사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12-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