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중단

화물연대 파업 중단

류찬희 기자
입력 2006-12-06 00:00
수정 200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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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동안 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한시적으로 파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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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닷새째를 맞는 5일 부산 5부두의 컨테이너 화물이 적체되어 있다.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를 맞는 5일 부산 5부두의 컨테이너 화물이 적체되어 있다.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표준요율제 도입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연대 요구사항이 현행 법으로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인 데다 정부가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히자 파업을 중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중단에 앞서 ‘화물연대 합동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로 피해를 본 차량 가운데 자차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운송 방해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불에 탄 차량은 보험회사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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