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올 1월 발표한 NAP를 기초로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법무부는 공청회 결과를 종합, 연말까지 NAP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보법
발표자로 나선 고려대 이상돈 교수는 “국보법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대립 전선을 상징하는 정치적 차원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변호사도 국보법 폐지에 대해 “국가의 체제 및 자유경제체제 등을 부정하는 헌법 적대행위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필규 변호사는 “인권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곧 빨갱이로 모는 색깔론은 부적절하다.”면서 “국보법 폐지는 더 미룰 수 없는 정부 최우선의 핵심 추진과제”라고 반박했다. 동국대 김상겸 교수는 국보법 폐지와 교사의 정치활동 문제에 대해 “당사자의 극한대립이 있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선별해 공감대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집회·시위
집회·시위에 대한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황 변호사는 “국가권력 비판과 국민의 의사를 여론화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시위의 양상을 논하기 전에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김민호 법제사법센터 소장은 “집회 및 시위로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사회적 불만과 비판이 극에 달했다.”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만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등에 있어서는 민주노총과 재계가 팽팽히 맞섰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의료ㆍ교육 등에서의 신자유주의적 민영화ㆍ시장화가 사회권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고용 남용 방지, 차별시정, 사회보험 적용 확대, 교육 및 훈련 확대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연맹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노사정위는 실업자의 노조 인정문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면서 “노사정위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끝난 노동권 관련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만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