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 마세라티 등 고가 외제차를 수입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1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14일 “항공화물로 외제차를 수입하면서 실제 금액의 60∼70% 수준으로 수입가를 신고한 E통상 등 수입업체 8곳과 수입업자 2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수입업자는 벤츠와 BMW 등 114억원 상당의 외제차 총 143대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73억원으로 신고해 차액 41억원에 부과될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등 16억원을 포탈했다. 관세법 위반자에게는 탈세한 세금을 추징함과 동시에 별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관 관계자는 “탈세 뒤에는 소비자에게는 정상 수입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이중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화물로 자동차 등을 운반할 경우 배를 이용할 때보다 5배가량 운임이 비싸지만 신제품을 빠르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고급 승용차의 항공운반이 늘어 올 10월까지 이미 648대의 외제차가 항공화물로 국내에 들어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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