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 의원직 상실 與+민노 < 과반

안병엽 의원직 상실 與+민노 < 과반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1-11 00:00
수정 200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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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건설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추징금 2758만 4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의원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개정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의 의석 수는 임채정 국회의장을 빼면 139석으로 줄었다.

또 한나라당 127석, 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으로 돼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을 합쳐도 148석이 돼 제적 국회의원 297석의 절반에 못 미친다.

안 의원은 2004년 3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건설업체 회장 최모씨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같은 해 4월과 10월 각각 미화 2만달러와 3000달러를 받는 등 46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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