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입자는 봉?

오피스텔 세입자는 봉?

서재희 기자
입력 2006-11-09 00:00
수정 200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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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간 회사원 정모(29)씨는 이달 초 관리비 청구서를 받고서 짜증이 확 났다.7평 남짓한 방의 2주치 관리비가 8만원이 넘었다. 너무한다고 생각한 정씨는 임대인에게 “가스비·전기료·수도세 등의 상세 내역을 알려 달라.”고 했지만 그는 “재산세가 많이 나와서 그랬다.”“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깎아주려고 했다.”는 등 엉뚱한 얘기만 늘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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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 임대인은 “오피스텔 전체 전기세가 300만원이 나왔다.”고 했지만 한국전력에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요금은 108만원밖에 안 됐다. 정씨가 다른 입주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주인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려거든 방을 빼라.”고 엄포를 놨다.

관련 공무원들에게 물어봤지만 도리어 실망만 했다. 서울시 임대차상담소에서는 “오피스텔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냥 좋게 얘기를 끝내라.”고 했고 서대문구청에서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사적인 공간이라 적발이 어렵다.”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지나친 관리비 부과 등 오피스텔 입주자들에 대한 임대인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당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수수방관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사는 김모씨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 관리비 내역서에는 누락된 것이 많고 공동 냉난방비의 사용처도 정확하지 않았다.

실제보다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입주민 30명 정도를 모아 관리업체에 정확한 내역서 공개 등을 요구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했지만 여기에서도 “직접 법률적 검토를 해 보라.”는 답변만 받았다.

아파트 등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56조에 따라 관리비 등 부과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게 불가능하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운영이 전적으로 소유자에 일임돼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관리비는 시장 원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안 들어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일부 힘 있는 주인들이 관리비를 비싸게 요구해 분쟁이 자주 생기는 게 현실이다. 현재로서는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만 건교부 등 정부에서도 오피스텔 임차인 보호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대로 전기료 등을 부당하게 많이 요구하는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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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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