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기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하는 반면, 법원은 “구속사유가 없는 것을 구속할 수는 없지 않으냐.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대립각 세운 검찰·법원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미 미국으로 도주해 범죄인 인도청구가 된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만 발부했다. 민 부장판사는 “유씨의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쇼트 부회장 등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출석에 불응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점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들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면서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주가조작 사건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이번 사건의 최소 피해액수만도 226억원에 달해 국내 최대규모의 사건 중 하나”라면서 “시세차익이 14억원인 사건 피의자도 구속되는 등 올들어 주가조작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쇼트 부회장 등에 대해서는 이들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 기획관은 “두 사람에게 두차례의 출석요구를 했지만 안전한 귀국이 보장되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의 출국을 보장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수사장애’vs‘법원권한’
채 기획관은 “수사에 장애를 받는다는 느낌을 왜 받아야 하나. 불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통제와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적법절차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수 중수부장도 “최근 영장발부 요건 기준이 지나치게 확대돼 다수의 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법조비리 수사 때 조관행 전 부장판사를 구속한 이후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두드러졌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을 순시하면서 영장발부를 신중하게 할 것을 요구하면서 영장 기각이 빈번해졌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아예 영장제도 자체를 고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영장이 기각될 경우 다시 재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를 바꿔 3심인 재판처럼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도 상급법원에 항고·재항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의 반발에 대해 ‘월권행위’라며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법원이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처럼 검찰도 구속영장 발부문제에 대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법원 일부에서는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수사를 위해 유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