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으면 계약무효”

대법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으면 계약무효”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0-23 00:00
수정 200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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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2일 남편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김모씨가 남편 사망후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 5000여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의 서명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나중에 추인을 했더라도 계약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7년 주피보험자를 남편으로, 종피보험자를 자녀로 해서 보험에 가입했다. 김씨의 남편은 같은 해 교통사고로 다쳐 517만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의 남편은 2002년 다시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 도중 숨졌다.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는 남편이 처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서명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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