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료 임차인에 전가 우려”

“전세보증보험료 임차인에 전가 우려”

홍희경 기자
입력 2006-10-17 00:00
수정 200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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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서민법제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법안 적용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참석자들은 호의(好意) 금융보증인과 사채 이용자, 주택 세입자,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4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역기능을 우려했다. 법무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호의보증 보호대상 범위 정해야

보증인 보호 특별법안은 금전적 대가 없이 친지나 친구 부탁을 받고 호의보증을 선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계약을 맺을 때 보증인의 책임액을 명시토록 했다. 금융기관은 주채무자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제철웅 한양대 교수는 “보증인과 범위 등에 대한 법 해석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적용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하웅 은행연합회 팀장은 “위반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계약이 끝나고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미리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영준 백석대 교수는 집주인에게 의무적으로 보험가입 의무를 지우는 게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용민 강남대 교수는 “보증보험료가 임대료에 포함돼 결국 임차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밭떼기 개선책과 이자제한법 개정안 기준 마련해야

이밖에 밭떼기 거래를 할 때 계약금 비율을 매매대금의 50% 범위에서 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밭떼기보호법안에 대해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산물 시세를 따지기 어려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제도가 산지유통인 수요를 위축시켜 농산물 산지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연이자율 40%가 넘는 사채를 무력화시키는 이자제한법 도입에 대해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 35∼40%선이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도 이자제한법 부활에 지지를 표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0-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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