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2민사부(김주원 부장판사)는 10일 과장 광고를 믿고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이 무효라며 김모씨 등 91명이 K부동산신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5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아파트·오피스텔의 눈속임 이미지 광고를 적극적으로 제재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문구(文句) 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이미지 광고까지 꼼꼼히 따지고 들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 소송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과장 분양 광고는 대부분 조망권, 부대시설, 주변 편의시설, 접근성 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이번 판결 기준을 따르면 현재 분양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오피스텔·전원주택지 분양 광고가 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는다. 상가 분양 광고도 주변 편의시설 등을 지나치게 부풀리기는 마찬가지다.
조망권을 강조하기 위해 주위 건물을 낮게 그려넣는 것은 물론 앞을 가리는 건물을 아예 조감도에 표시하지 않은 광도도 많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분양된 오피스텔의 광고는 조감도에 앞 건물을 빼놓아 연세대 운동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그러나 현장은 지대가 낮은데다 앞에 다른 건물이 있어 높은 층을 빼고는 운동장을 내려다볼 수 없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단지 내 공원·스프츠센터 등을 건물 크기와 비례해 표시하지 않고 부풀려 그린 광고도 수두룩하다. 김포 감정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H건설은 아파트 단지 앞에 대규모 공원이 있는 것처럼 조감도를 그려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공원은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작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상가를 분양하면서 맨 꼭대기 층에서나 겨우 볼 수 있는 남산이나 북악산을 대부분의 층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조감도를 표시한 광고도 있다.
심지어 건물이 들어서는 방향까지 바꿔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