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상수원 훼손 무더기 적발

한강상수원 훼손 무더기 적발

유영규 기자
입력 2006-10-03 00:00
수정 200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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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상수원보호구역 특별관리지역에 불법으로 고급 전원주택지를 조성한 부유층과 지역 유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안모(51·지역신문 사장)씨 등 6명에 대해 산지관리법 및 하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한 의혹이 있는 공무원을 감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안씨는 2004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대 보유 임야 5만 6100여평 중 2300여평을 훼손, 불법으로 택지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발파 과정에서 나온 15t 덤프트럭 1000여대 분량의 돌과 토사를 쌓아 두었다가 펌프로 퍼올린 강물에 섞어 심야에 흘려보내는 수법으로 하천 1670평을 매립한 뒤 택지를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야산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75명이 훼손한 임야는 양평군과 광주시 등 104필지 2만 6095평에 이른다.

이들은 고급 전원주택, 야외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 해당 지역에 택지를 조성할 경우 2∼3배로 땅값이 뛴다는 사실에 착안, 부동산 중개업자 등과 결탁해 100만∼200만원씩을 주고 현지 주민 명의를 빌린 뒤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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