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7일 외국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낸 보험회사 직원 차모(31)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차씨에게 병원을 알선해 준 브로커 정모(37)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차씨는 2004년 4월 정씨로부터 소개받은 일본 소재 A병원에서 자기 어머니가 수술을 받은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 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29차례에 걸쳐 8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정씨는 차씨 외에도 경기도 남양주의 B요양병원 암환자 등 25명을 A병원에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0만∼3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182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9-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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