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교원능력 배점이 절반

교육과정·교원능력 배점이 절반

박현갑 기자
입력 2006-09-12 00:00
수정 200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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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인가를 받으려면 시설투자 등 ‘양’보다 교육과정의 질과 교원의 교육·연구능력 등 ‘질’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관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기준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한 평가 대상은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교육재정, 관련 학위과정 등 8개 영역의 69개 항목(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교육과정, 교원분야의 배점 비율이 각각 29%,19.5%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 설치인가를 준비하는 대학들은 시설 등 물적요소보다는 교육과정, 교재, 교수방법 개발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시설이나 교원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어도 확보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가인가를 받을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학들의 지나친 사전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원의 경우 소요 정원의 70% 이상을 갖추면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인가를 받은 대학은 일정기한까지 계획을 완전히 이행해야 본인가를 받게 된다.

당초 1차 연구 때 들어있던 전용체육시설, 연구소 기금 30억원 등의 요구조건은 폐지된 반면 엄정한 학사관리 관련 평가지표가 신설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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