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5일 자기를 고용한 고객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이 서류를 위조해 건물을 빼앗고 임대료 등을 가로챈 법무사 노모(54)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노씨는 2002년 10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이모(53)씨 명의의 9층짜리 건물(당시 시가 360억원)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해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한 뒤 임대료와 관리비 6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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