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기 남성의 1.5배 설치 신축건물 공중화장실 의무화

여성변기 남성의 1.5배 설치 신축건물 공중화장실 의무화

조덕현 기자
입력 2006-09-04 00:00
수정 200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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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중 이용시설에서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새로 세워지는 건축물의 화장실에 여성변기비율을 남성의 1.5배로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다중 이용시설 여자화장실의 변기를 남성화장실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29일 이후 허가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여자변기비율을 남자의 1.5배 이상으로 상향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남성용보다 많이 설치해야 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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