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민주당 의석 수는 11명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와 재판을 받아 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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