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4일 문화상품권 100만장을 위조한 박모(54)씨 등 3명을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지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모(43)·전모(44)씨를 수배했다. 주범인 이씨와 전씨는 지난달 11일 인쇄물 유통업자 박씨에게 4500만원을 주고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100만장(50억원) 위조를 주문했다. 박씨로부터 가짜 상품권을 넘겨받은 이들은 지난 11일 2만장을 광주시 북구 두암동 J성인오락실에 팔아 넘기려다 오락실 업주가 가짜임을 눈치채자 달아났다.
위조 상품권은 뒷면에 찍힌 일련번호가 8자리인 진품과 달리 9자리이고 홀로그램의 색깔이 진품보다 진하며 상품권 종이에 형광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 경찰은 박씨가 서울 중구 퇴계로 자기 사무실에 보관 중인 위조상품권 82만장을 압수했으나 달아난 이씨 등이 18만장을 갖고 있어 유통될 수 있다고 보고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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