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잠실동 나우고시텔 화재는 고시원 인·허가 과정의 허점을 여실하게 드러냈다.
고시원을 개설하려면 관할 구청에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2종(독서실)’으로 단지 신고만 하면 된다. 취사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건축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점에서 이렇게 규정이 간단하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고시원이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갖춘 불법 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시텔이라는 이름도 관련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유령’ 업태다. 때문에 고시원을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다중주택’‘다가구형 주택’ 등으로 신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 소방법의 시행이 늦어져 이번 사고처럼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004년 5월 개정 소방법에 따라 고시원은 소화기, 스프링클러, 유도등, 방화문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올 5월 시행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업자들의 반발로 내년 5월까지 시행을 늦추면서 이번 나우고시텔처럼 재난에 무방비인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7-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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