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를 열어 태풍 ‘에위니아’와 이어진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 인제군과 경남 진주시 등 5개 시·도의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강원 인제·평창·양구·홍천·횡성·정선·양양 ▲경남 진주·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 ▲울산 울주 ▲전남 완도 ▲경북 경주이다. 각 시·도가 추산한 피해액은 강원 인제 2000억원, 평창 1800억원, 양양 500억원, 정선 300억원, 울산시 울주 248억원 등 18개 시·군을 합치면 6656억원에 이른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집중호우와 태풍 에위니아의 내습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그 영향이 광범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 조치가 필요해 피해가 극심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정력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 최저 50%까지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또 다른 지역에 우선해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치가 뒤따른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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