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보료’ 2.9% 오른다

‘지역 건보료’ 2.9% 오른다

장세훈 기자
입력 2006-07-05 00:00
수정 200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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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뻔했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건물과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평균 59%가 올랐다. 그대로 적용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평균 10.74%나 인상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랴부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조정해 보험료 인상률을 2.9%로 낮췄다. 전국 838만 4000가구의 지역가입자는 이달부터 한달 평균 1522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만 보험료를 사실상 인하한 조치는 직장가입자와 해묵은 형평성 논란을 다시 불러올 우려도 있다.

지난 2000년 직장·지역 건강보험이 통합됐지만, 직장가입자와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내는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유리알 지갑’으로 일컬어지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마다 1월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구분 없이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인상하고,11월에 지역가입자들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해 보험료를 추가로 올린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11월에는 재산세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못해 이번에 인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에는 “직장인은 소득이 100% 노출되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30%대에 그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을 제외한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동등한 조건의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20% 정도 더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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