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NEWS] 유착 막으려한 단속 ‘사전예고’ 비리만 불렀다?

[생각나눔NEWS] 유착 막으려한 단속 ‘사전예고’ 비리만 불렀다?

강혜승 기자
입력 2006-07-04 00:00
수정 200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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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음주운전, 공직감찰 등 각종 단속에 적용되는 사전 예고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단속 대상업체나 기관에 단속 일정을 미리 공지하는 사전 예고제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최근 문제가 된 대규모 학교급식 사고에서 학교급식소에 축산물을 공급한 업체 직원의 폭탄 선언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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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년간 납품업체에 근무했는데 패스트푸드점이나 학교 등에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했고, 단속기관에서 미리 연락을 주는 덕분에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납품업체측의 이같은 증언은 심증만 강했던 단속 기관과 업체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기점검의 경우에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전에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한다.”면서 유착의혹을 일축했지만, 사전예고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남겼다.

전 예고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식약청 외에 소방방재청, 경찰청, 교육청, 각급 자치단체 등 단속권한이 있는 기관 대부분이다.2004년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 방지를 위해 사전 예고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뒤부터다. 당시 청렴위는 “점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밤이 아닌 낮에 점검을 할 수 있는 위생이나 소방 분야는 기간을 정해 사전예고를 한 뒤 주간점검을 할 것”을 권고했다. 단속반과 관련된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청렴위 관계자는 “사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단속을 핑계로 개인적으로 업주를 만나 민원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문제로 나타나 도입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개적으로 단속을 하면 유착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하지만 단속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법망을 피해 나갈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 등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경고의 의미로 사전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예방 효과를 증명할 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4년 각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앞다퉈 사전예고제를 실시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고제를 폐지했다. 서울시 교통안전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주차단속을 미리 알리는 ‘주차단속 5분 예고제’를 실시했지만, 단속건수가 줄지도 않고 그렇다고 민원인들의 불만도 줄지 않아 서울시에서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도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특히 연말연시 등 특정 기간에는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지만, 미리 알린다고 음주운전 건수가 줄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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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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