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제 국민중심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6-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반려견이 1억 기부”…‘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됐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0103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