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처음으로 시행된 경위 근속승진에서 탈락한 경찰관 76명이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탈락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모씨 등 현직 경찰관 76명은 ‘근무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승진 대상을 제한한 근속승진운영규칙은 무효’라며 경찰청장과 전국 13개 지방경찰청장 등 14명을 상대로 근속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3월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은 근속승진 조건에 승진 연한만을 규정할 뿐 다른 제한사항은 없는데도 하위 법령인 근속승진운영규칙이 근무평정 점수 기준을 정한 것은 경찰공무원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위 근속승진 임용자의 경우 근무평정 점수 기준이 다른 계급에 비해 합리적 근거 없이 높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하위직 경찰관의 근속승진 연한 단축과 대상 확대를 뼈대로 한 경찰공무원법은 올 3월 개정·시행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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