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신고업종으로 전환

산후조리원 신고업종으로 전환

장세훈 기자
입력 2006-05-31 00:00
수정 2006-05-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후조리원이 자유업종에서 신고업종으로 전환된다.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산후조리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5-3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