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이 자유업종에서 신고업종으로 전환된다.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산후조리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5-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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