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이 자유업종에서 신고업종으로 전환된다.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산후조리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5-3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제작진 항공권 미리 샀다” ‘나혼산’ 즉흥여행 조작 논란에 고개 숙였다 [전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9/SSC_20260829152752_N2.jpg.webp)
![thumbnail - 1200만원짜리 ‘확대 시술’ 받은 남성, 합병증으로 돌연사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1039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