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심사위원 공모해야”

“문화예술 심사위원 공모해야”

장세훈 기자
입력 2006-05-09 00:00
수정 200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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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문화예술 경연대회의 심사위원은 공개 모집해야 하며, 비리가 발생한 대회에는 일정기간 정부지원이 중단된다.

또 게임이나 영화 등의 등급을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위원에 부패연루자나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된다. 아울러 리베이트·표절 같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물의 ‘미술장식 의무설치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예술행정 분야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문화관광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청렴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문광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연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경연대회의 경우 연간 2000여건에 이른다. 정부나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원으로 공신력이 떨어지거나 부실한 경연대회도 나오고 있지만, 대회 포상이 대학입시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03년 6월에는 학부모와 학원장 등 70여명이 웅변대회 입상 대가로 예능 관련단체 간부 9명에게 3억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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