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인욱)는 서울시가 1991년 서초구에 소유권을 넘긴 양재 시민의 숲을 되돌려달라며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민의 숲은 서울시가 이 땅을 공원시설 용지로 환지처분한 1988년 12월 시 소유가 됐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제 시행을 앞두고 시유재산 조정을 하며 1988년 12월 시민의 숲 부지를 공원용지로 환지처분한다고 공고한 뒤 이듬해 시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서초구는 1991년 이 땅이 구에 이관될 재산이라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을 내 서울시 승낙 하에 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시는 서초구에 이전등기를 승낙한 것은 행정착오였다며 지난해 8월쯤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