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인욱)는 서울시가 1991년 서초구에 소유권을 넘긴 양재 시민의 숲을 되돌려달라며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민의 숲은 서울시가 이 땅을 공원시설 용지로 환지처분한 1988년 12월 시 소유가 됐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제 시행을 앞두고 시유재산 조정을 하며 1988년 12월 시민의 숲 부지를 공원용지로 환지처분한다고 공고한 뒤 이듬해 시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서초구는 1991년 이 땅이 구에 이관될 재산이라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을 내 서울시 승낙 하에 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시는 서초구에 이전등기를 승낙한 것은 행정착오였다며 지난해 8월쯤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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