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미군기지가 이전할 평택 군사보호구역에 시위대가 난입해 철조망을 절단하고 병사들에게 부상을 입힌 사태와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필요한 자위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과 민의 충돌을 야기시켜 민·군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위대의 불법 폭력사태와 배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어떤 경우라도 비무장한 국군장병들에게 각목을 휘둘러 고의로 충돌을 유도하고 피해를 야기시켜 선전선동에 악용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5-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