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고속인터넷통신 전체 가입자 1240만명의 67.5%에 해당하는 837만명의 개인정보가 통신업체 직원들에 의해 불법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게임 ‘리니지’개인명의 도용사건, 지난달 초 인터넷 가입자 771만명의 개인정보 불법유통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에 큰 허점이 있음을 보여줬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온세통신 전직원 김모(49)씨와 하나로통신 전직원 정모(37)씨 등 2개사 전·현직 4명을 구속하고, 두루넷 신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온세통신 전 전산팀장 유모(51)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가입자 정보를 빼내 다른 통신업체 전환 가입에 이용한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안모(37)·박모(34)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온세·하나로통신과 7개 텔레마케팅업체 등 9개 법인을 불구속입건했다.
온세통신 전 직원 김씨는 도주한 전 전산팀장 유씨와 공모,2004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온세통신 가입자 44만명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담긴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업자 안씨에게 1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 등 하나로통신 전·현직원들은 두루넷 신씨에게 2500만원을 주고 두루넷 40만명의 고객정보를 입수, 텔레마케팅업자 박씨에게 넘기면서 1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안씨·박씨 등 텔레마케팅업자 20명은 김씨 등 통신업체 직원들에게 넘겨받은 고객정보를 이용, 모두 30억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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