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땐 연구비 환수

연구부정땐 연구비 환수

이영표 기자
입력 2006-05-01 00:00
수정 200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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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쯤부터 연구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되면 연구 중단은 물론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30일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서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은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또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구와 책임자 등을 둬야 한다.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와 내용도 마련해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브릭)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정책 전략 및 방향에 반영키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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