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부대의 야간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도 실탄을 휴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후방부대 경계병이 실탄을 휴대하고 경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계작전 지침서’를 개정한 뒤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4-2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대변 민폐’ 일으킨 하이록스 선수, 우승컵 내놨다…후원사 압박 때문이었나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14555_N2.jpg.webp)



![thumbnail - “찰스 영국왕, 다이애나비 죽자 복권 당첨된 듯 들떠” 충격 증언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8/SSC_2026091815330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