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부대의 야간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도 실탄을 휴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후방부대 경계병이 실탄을 휴대하고 경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계작전 지침서’를 개정한 뒤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4-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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