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부대 경계병도 실탄 휴대

후방부대 경계병도 실탄 휴대

김상연 기자
입력 2006-04-29 00:00
수정 2006-04-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방부대의 야간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도 실탄을 휴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후방부대 경계병이 실탄을 휴대하고 경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계작전 지침서’를 개정한 뒤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4-2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