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용호)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2006-04-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변 좔좔…인도 CCTV에 딱 걸린 충격 장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6085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