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채무 독촉을 받던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카드빚 2000만원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친구는 잘 갚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카드회사 직원은 친구가 잘 갚는다고 서약하는 것일 뿐이니 아무 것도 아니라고 안심을 시켜서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최근 파산신청을 하자 카드회사 직원은 채무가 저에게 왔다면서 갚으라고 합니다. 잘 모르고 보증했고 갚을 능력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미영(25)-
A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자신이 이행할 것이라고 채권자에게 하는 약속을 뜻합니다. 주채무자가 파산할 때 보증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증인이 즉시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이자, 원금을 밀리지 않는 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보증인에게 추심하면 아무도 보증을 서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보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실 카드회사를 소유한 재벌 일가에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라고 채권단이 압박을 가해도 시장경제적 해법이 아니라며 강하게 뿌리치는 것을 보면 명백합니다. 바로 그 회사에 공적 자금이 투입될 때에는 시장경제를 주장하지 않았으면서도 말입니다.
민법은 착오로 생긴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본래 보증이라는 것은 주채무자가 갚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므로 주채무자의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한 착오는 보증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서미영씨는 “친구가 잘 갚을 줄 알았다기 때문에 이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미영씨는 아무 것도 취득한 것 없이 채무만을 지게 된 부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서 채권자에게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원인이 된 관계가 있어야 공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의 불이행 사태를 담보해줄 것을 전제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료를 지급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보험이 될 것입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서미영씨처럼 단순한 부탁에 의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채권자의 말을 믿고 보증을 선 경우에는 어떤 대가도 없습니다. 사유재산제도의 필연적 귀결인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등한 판단력을 갖고 공정하게 거래될 것을 요구합니다. 대가의 불균형이 현저한데 그것이 일방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게 아니라면 그 효력은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강자가 약자를 착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한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제목 아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미영씨는 나이가 어리니 경험이 없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빚독촉을 받던 친구의 궁박한 상황,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에 넘어간 경솔함과 여기에 편승한 카드회사 직원의 적극적인 거짓말로 인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착취에 해당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계약은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변제능력이 없는 젊은 아가씨의 보증을 받는 것은 금융정책상으로 제재를 받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들어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금융감독당국에 진정을 하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추심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코 잘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서미영씨는 또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갚지 못하게 된 채무 해결의 일반 원칙인 파산신청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채무는 다른 채무에 비해 채권자가 면책에 반대할 명분이 크지 못합니다.
-서미영(25)-
A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자신이 이행할 것이라고 채권자에게 하는 약속을 뜻합니다. 주채무자가 파산할 때 보증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증인이 즉시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이자, 원금을 밀리지 않는 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보증인에게 추심하면 아무도 보증을 서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보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실 카드회사를 소유한 재벌 일가에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라고 채권단이 압박을 가해도 시장경제적 해법이 아니라며 강하게 뿌리치는 것을 보면 명백합니다. 바로 그 회사에 공적 자금이 투입될 때에는 시장경제를 주장하지 않았으면서도 말입니다.
민법은 착오로 생긴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본래 보증이라는 것은 주채무자가 갚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므로 주채무자의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한 착오는 보증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서미영씨는 “친구가 잘 갚을 줄 알았다기 때문에 이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미영씨는 아무 것도 취득한 것 없이 채무만을 지게 된 부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서 채권자에게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원인이 된 관계가 있어야 공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의 불이행 사태를 담보해줄 것을 전제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료를 지급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보험이 될 것입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서미영씨처럼 단순한 부탁에 의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채권자의 말을 믿고 보증을 선 경우에는 어떤 대가도 없습니다. 사유재산제도의 필연적 귀결인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등한 판단력을 갖고 공정하게 거래될 것을 요구합니다. 대가의 불균형이 현저한데 그것이 일방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게 아니라면 그 효력은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강자가 약자를 착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한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제목 아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미영씨는 나이가 어리니 경험이 없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빚독촉을 받던 친구의 궁박한 상황,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에 넘어간 경솔함과 여기에 편승한 카드회사 직원의 적극적인 거짓말로 인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착취에 해당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계약은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변제능력이 없는 젊은 아가씨의 보증을 받는 것은 금융정책상으로 제재를 받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들어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금융감독당국에 진정을 하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추심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코 잘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서미영씨는 또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갚지 못하게 된 채무 해결의 일반 원칙인 파산신청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채무는 다른 채무에 비해 채권자가 면책에 반대할 명분이 크지 못합니다.
2006-04-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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