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체류중인 중국 및 옛 소련지역 거주 동포들이 스스로 출국하면 1년후 재입국 및 취업을 보장해 주는 ‘동포 자진귀국 지원정책’을 여권 위변조 사범 등 형사처벌 대상자에게까지 확대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8월31일까지 공항·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 항공권 등을 제출한 뒤 확인서를 받아 출국하면 1년후부터 거주지 한국 대사관ㆍ영사관에서 추가 서류 없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자들은 국내 관할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절차를 마치면 공소제기 없이 자진출국 때 다른 불법체류 동포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출국하지 않은 동포들은 강제추방돼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재방문과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으며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도 상향 조정된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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