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신문고시 위반 신고 1000만원

[사회플러스] 신문고시 위반 신고 1000만원

입력 2006-04-12 00:00
수정 2006-04-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병배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1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최근 신문사 지국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신문사 지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라면서 “신문사 본사가 지국에 과도한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신고돼 현재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04-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