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환경단체측은 기업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지향할 바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환경단체의 엄격한 법 적용을 매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가능경영원은 9일 내놓은 ‘환경시민단체 활동의 법적 한계와 책임’이란 보고서에서 “공익을 위한 환경단체가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감시하는 기능은 높이 평가돼야 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으로 기업이 피해를 봤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런 피해 사례로 국내 K사를 꼽았다. 지난해 K사 음료에 유럽연합(EU)의 허용 기준치를 넘는 방부제가 들어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표한 B환경단체의 주장 이후 K사는 주가 폭락과 판매량 급감으로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봤다. 지속가능경영원 관계자는 “당시 K사는 국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이 환경단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잣대로 기업들을 몰아붙였다.”면서 “그러나 이런 경우엔 기업을 비판하기에 앞서 국내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논쟁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사는 당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고의 또는 경솔한 발표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기업들이 환경단체의 무책임한 발표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도 법적 대응을 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단체 발표가 고의인지 부주의 때문인지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환경단체와의 법적 공방이 소비자에게 알려지면 진위를 불문하고, 해당 기업의 수익과 이미지에 타격이 예상되는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관계자는 “국내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선(善)’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건강에 조그만 위협이라도 있다면 이를 지적하는 것이 환경단체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