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공무원 줄줄이 감형

수뢰 공무원 줄줄이 감형

김정한 기자
입력 2006-04-08 00:00
수정 200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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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수뢰혐의 공무원들에게 잇따라 감형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벌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7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1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았다.

부산고법은 1500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종규 창녕군수에 대해 6일 특가법이 아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토지분할 허가 등의 편의를 부동산업자에게 제공하고 업자 2명으로부터 2830만원과 250만원을 받은 모구청 공무원 배모(43)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이 아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배씨는 두 수뢰사건을 합쳐 판단한 1심 재판부에 의해서는 특가법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군청 공무원 전모(36)씨도 항소심에서는 특가법이 아닌 뇌물수수죄만 적용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는 등 수뢰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이전보다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 1980년 관련법 개정후 세월이 많이 흐른데다 물가상승과 경제여건의 변화가 있어 이를 고려한 법개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잇따른 감형 판결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단하겠다던 최근의 의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특가법 조항은 수뢰액에 비해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았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됐으며 그 조항에 따라 판결을 하다보니 감형이 되고 있지만,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의지는 단호하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04-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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