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잘못 피해자가 증명” 분통

“의사잘못 피해자가 증명” 분통

나길회 기자
입력 2006-04-07 00:00
수정 200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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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 주겠다면서 약도 끊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책임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딸 지혜를 먼저 떠나 보낸 임미자(48)씨는 매일 눈물로 산다. 딸이 루푸스병으로 4년째 투병하던 2000년 초 유명 한의사를 소개 받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 의사는 양약이 문제라며 약을 끊고 자기에게 아이를 맡기라고 했다. 임씨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를 믿었다. 약 중단 후 아이가 통증을 호소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답만 들었다.

결국 아이는 숨을 거뒀다. 그 과정에서 한의사에게 건넨 약값만 1250만원. 결국 진실은 밝혀졌지만 과실치상 500만원, 의료법 위반 30만원의 벌금이 고작이었다.

환자사망 1년… 수술일지 작성 안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6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피해자 증언 대회를 가졌다.

김정자(55)씨는 벌써 5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들 김명호(23)씨가 콧속 조직검사 후 두 눈을 잃었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경우도 있느냐.”면서 “병원측이 재판 과정에서 조직검사 사실을 조작·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26세에 세상을 떠난 김모씨. 뇌경색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지만 3일 동안 방치됐다가 결국 사망했다. 병원은 급성백혈병이라고 진단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비로소 허위 진단임을 알게 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수술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정위원, 판사와 함께 합의를 하고도 이의신청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료인에 무과실 입증책임´ 입법을

시민연대는 이번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를 계기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 법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또 의료사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위원회는 독립적 감정기구 위상을 갖게 되며,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증이자 장애 정도 등에 대한 진단 등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논의조차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시민연대 강태연 사무총장은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피해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더 이상 환자와 의사간 개별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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