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게이트] 곳곳서 규칙개정 요청

[김재록 게이트] 곳곳서 규칙개정 요청

주현진 기자
입력 2006-03-29 00:00
수정 200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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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관련 연구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땅에 현대기아차의 R&D(연구개발)센터 증축 허가가 나도록 주도한 기관은 어디일까.

건교부는 28일 “서울시가 먼저 유통업무 설비에 대한 부대·편의시설 등 지원시설로써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 시설 규칙 개정을 위해 시·도로부터 의견을 요청하기 이전에는 현대기아차로부터 건물 증축 관련해 어떤 민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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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4월14일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하면서 통상적인 절차로 각 시·도에 개정안에 대해 사전 문의를 했는데 다음달 7일 서울시가 ‘유통업무 설비에 지원시설로써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건교부 발표대로라면 증축 인허가의 민원은 서울시가 먼저 치고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서울시의 요청이 있던데다 같은해 5월 노무현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요청이 있어 규칙을 개정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여기에 2004년 5월25일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LG의 양재동내 물류센터에 R&D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부지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요청과,6월5일 산업자원부가 건교부에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규칙개정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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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건교부는 12월3일 유통업무 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법이 개정·공포된 3일 뒤인 12월6일 서울시가 현재 현대기아차빌딩이 증축 중인 서초구 양재2동 231번지 일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자동차매매업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에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건교부에 물어왔다. 건교부는 이미 규칙이 개정·공포된 상태라서 가능하다고 회신했는데 서울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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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3-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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