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게이트] 건교부 규칙 개정 40일만에 서울시 시설 변경 결정

[김재록 게이트] 건교부 규칙 개정 40일만에 서울시 시설 변경 결정

김성곤 기자
입력 2006-03-28 00:00
수정 200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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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관련 연구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땅에 현대기아차의 R&D(연구개발)센터 증축허가가 서울 양재동에 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요체는 업무용 공간이 필요한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R&D센터 건립을 빌미로 사옥 건축허가를 받아냈다는 것.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들어서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은 상업지역이기는 하지만 유통시설지구로 묶여 있다. 증축을 하더라도 유통시설이나 유통 관련 연구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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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대기아차 R&D센터는 명목이 자동차 관련 연구시설인데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 관련 R&D센터로 건축허가가 났다.

특히 증축 허가가 나기 6개월여 전에 유통시설지구에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의 규칙’이 개정된 데 이어 40여일만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이뤄지고, 이후 5개월 만에 증축 허가가 났다.

이 일련의 3단계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현대기아차의 전방위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이 파다하다.

실제로 건교부는 지난 2004년 12월3일 유통업무시설 용지에 유통 관련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건교부의 규칙 개정에 이어 서울시는 2005년 1월15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줬다. 유통시설지구에 자동차 관련 연구시설이 들어서고, 이 건물이 21층짜리 연면적 1만 9000여평의 큰 빌딩이었지만 공교롭게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호섭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유통관련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건교부의 규칙이 변경된 만큼 ‘경미한 변경’에 해당돼 변경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어 같은 해 4월29일 증축 허가를 내줬다. 대부분의 건축허가는 구청 소관이지만, 높이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3만 300평)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이다.

건교부 도시정책과 양장헌 사무관은 “그 지역에는 유통 관련 연구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자동차 관련 연구시설은 일반연구시설로서 유통업무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사옥은 현재 2만 5000여평 규모로 17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올 연말 증축이 끝나 1만 9500여평이 늘어나면 전체 면적은 4만 4500여평에 달하게 된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는 양재동 사옥이 비좁아 증축하려 했지만, 수도권에서는 R&D시설 외에는 신·증축이 안된다는 수도권 과밀규제 원칙에 따라 증축을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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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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