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양가정에 月7만원 지급 추진

아동 입양가정에 月7만원 지급 추진

심재억 기자
입력 2006-03-23 00:00
수정 200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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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 입양 가정에 대해서는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7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대책에는 아동을 입양할 경우 100만원의 입양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입양 아동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입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국외 입양은 2001년 743명,2002년 827명,2003년 649명,2004년 705명,2005년 737명이었던 데 비해 국내 입양은 2001년 14명,2002년 16명,2003년 20명,2004년 7명,2005년 27명에 그쳐 장애아 국내 입양률은 2.24%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를 감안, 현재 장애아 입양 때 매월 지급하는 양육비 52만 5000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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