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를 놓고 1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는 21일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뒤 3년 내에 범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서다.
하지만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정곤 판사는 지난달 집행유예 기간에 병역법을 위반해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차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65조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부는 이 법조항에 따라 “판결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으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입법부가 형법 제62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관련 조항인 제65조를 놔 두는 바람에 법적으로 상충된 해석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로 이런 해석 차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