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재심 사건 첫 공판이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한 재조사를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안창호 2차장 검사는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밝히고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검찰 공판부가 사건을 맡아 형식적 공소유지를 해왔다.1974년쯤 일어난 2차 인혁당 사건은 긴급조치 2호에 따라 설치된 비상군법회의가 수사와 기소, 재판을 담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한발 물러서 있었던 게 사실이다.
검찰은 비상군법회의 자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법원에 제출했던 3만 7000여쪽에 이르는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추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당시 수사관 등을 조사해 진상규명에 힘쓸 방침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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