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서울 관악구 ‘유령당원 가입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구의원 등 2명을 사법처리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9일 5·31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노인 수십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계좌에서 당비를 인출한 구의원 이모(47)씨의 선거참모 박모(4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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