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은 올해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10만∼35만원만 들이면 55만∼160만원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데다, 매연 배출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220만여대의 경유차 가운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 올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은 80여만대로 집계됐다.
정부는 매연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유차 가운데 12만 5000여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차량 개조·부착비용 3600억원(정부·지방자치단체 50%씩 부담)을 지원키로 했다.
LPG로 개조하거나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데 100만∼700만원이 들지만 경유차 소유주들은 10만∼35만원만 내면 된다. 대신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정밀검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제작된 지 8년가량된 3000㏄ 미만의 RV 경유차·소형승합차는 30만원을 들이면 55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10t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21만∼35만원만 내면 최고 160만원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기개선 효과 또한 탁월하다.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LPG 개조차량의 경우 100%, 매연여과장치(DPF) 부착차량은 74%, 산화촉매장치(DOC) 부착차량은 30% 줄어들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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