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가 “읽기 어려운 판결문은 당사자를 설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 작성방식을 비판했다.
이원범(사법연수원 20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법률신문´에 최근 기고한 `민사판결서 작성방식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소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판사는 장황한 문체와 어려운 용어를 일상적인 우리말로 순화하자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사위´는 `거짓´,`쌍방´은 `양쪽´,`저촉되다´는 `어긋나다´,`판단 유탈´은 `판단 누락´ 등으로 순화하자는 것이다.
또 `기왕증´,`완제일´,`해태´ 등 어려운 법령상 용어도 `과거 병력´,`다 갚는 날´,`제 때에 하지 않음´ 등으로 쉽게 풀어쓰자고 말했다. 그는 또 `∼이다.´,`하면서´ 등 간결하게 쓸 수 있는 우리말 대신 `∼라고 할 것이다.´,`∼함에 있어´ 등 일본식 표현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그동안 법원은 판결문 작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법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현실성 있게 다가서지 못했다.
읽기 쉬운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대한 배려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